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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서비스 안전수칙 | ||
○ 기관 안전수칙 목표 | ||
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만들어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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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및 동승자 | ||
구분 | 요건 및 역할 | |
운전자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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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는 차량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
- | 차량에는 차량검사증, 자동차보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
- |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합니다. | |
- | 운전자는 매일 차량에 대하여 기본 점검을 합니다. | |
동승자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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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확인합니다. | |
- | 승하차를 지도하고, 안전하게 착석 후 차량을 출발합니다. | |
- |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벨트 및 안전을 확인합니다. | |
- | 이동서비스 시작에서 종료 시 안전하게 어르신을 보호자에게 인수인계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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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를 출발 또는 후진시키기 전에 안전을 확인한다. | |
장기요양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4조 1항 (주ㆍ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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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안전수칙 | ||
1) 차량운전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만이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 하 여야 한다. 2) 승인 없이 지정된 차량외의 운전을 금한다. 3)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반드시 엔진을 꺼야 하며, 키를 빼서 휴대하여야 한다. 4) 차량정비에 쓰이는 체인. 호이스트. 작키. 기타기구는 완전한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 야 한다. 5) 휘발유 주유시는 엔진을 꺼야 한다. 6) 운전면허증, 차량검사중, 이동서비스 일지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7) 차량보안 용품인 안전표시판 스페어타이어, 공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8) 운전전이나 운전 중에는 음주를 절대 금하고 그날의 일기상태, 노면상태를 미리 알아 두어 안전운행이 되도록 한다. 9) 제반 교통수칙을 엄수함을 물론 교통도덕에 벗어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10) 운행중 신호나 지시는 엄수하고 담배 피우거나 잡담을 하지 말 것. |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10계 | ||
하나, | 이동서비스 이용 시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차량 탑승 시 뛰지 않기 | |
둘, | 차량 탑승 후에는 반드시 좌석에 앉기 | |
셋, | 차량에 탑승 후 내릴 때까지 안전띠를 착용하기 | |
넷, |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 후 일어서기 | |
다섯, | 차량에 탑승 후 큰소리로 말하지 않기 | |
여섯, |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안전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리기 | |
일곱, | 차량에서 내린 후 차도로 횡단하지 않기 | |
여덟, | 차량 탑승 시 가방은 어깨에 메고 타기(양손 사용 자유롭게) | |
아홉, | 차량 탑승 시에는 끈이 있는 옷의 착용을 지양하기 | |
열, | 우천시 차량탑승 시 우산이나 우비 등이 차량에 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 |
○ 사고시 조치사항 |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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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사 항 | 상 세 내 용 | |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 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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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 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그 자동차로 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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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곳 이동처리 |
즉시 정차 후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갓길)에 정차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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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 | 모든 사고는 경찰관서(경찰서, 파출소, 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12에 즉시 신고, 규정은 3시간 이내) 경미한 손해의 경우에 는 보험회사 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불명확하거나 사 고 사실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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