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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급여제공지침--종사자 윤리지침(평가26번)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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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윤리지침

 

윤리지침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종사자의 윤리는 매우 중요함으로 지침을 정하여 모든 종사자가 인식하여 윤리적 지침을 기반으로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기본윤리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사회정의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사자는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수급자에 대한 윤리

 

어르신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노인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서비스의 제공시 안전을 이유로 신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사자의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윤리

 

자율존중의 원칙

 

모든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일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라 하더라도 돌봄을 제공 할 때는 치매수급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타당한 설 명을 수급자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정의의 원칙

모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만일 수급자의 요구, 신체적 특성이나 상황 등 에 따라 동등한 대우가 어려울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돌봄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함께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에게 개인별 상태에 따른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

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무수행 중에 얻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소중히 다루

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위험요인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한다.

기관 내외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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