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윤리지침
● 윤리지침
◯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종사자의 윤리는 매우 중요함으로 지침을 정하여 모든 종사자가 인식하여 윤리적 지침을 기반으로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
● 종사자의 기본윤리
①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②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③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사회정의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⑥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종사자는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 수급자에 대한 윤리
① 어르신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③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④ 노인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⑤ 서비스의 제공시 안전을 이유로 신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⑥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⑦ 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사자의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
● 전문가로서의 윤리
○ 자율존중의 원칙
모든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일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라 하더라도 돌봄을 제공 할 때는 치매수급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타당한 설 명을 수급자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정의의 원칙
모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만일 수급자의 요구, 신체적 특성이나 상황 등 에 따라 동등한 대우가 어려울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돌봄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함께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① 어르신에게 개인별 상태에 따른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
② 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직무수행 중에 얻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소중히 다루
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위험요인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한다.
④ 기관 내외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⑦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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