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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은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입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는 증상은 무엇인지, 어느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응급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응급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는 증상은 무엇인지, 어느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응급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응급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응급실은 이런 곳입니다.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의 상태나 중증질환을 호전시키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직접 응급환자를 진료하여 초기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응급실은 그 역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기관 외 응급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곳입니다. 응급실은 그 역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기관 외 응급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는 외래 진료와 다릅니다.
- 1응급실에서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합니다.
-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상태가 위중한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환자는 중증환자를 먼저 진료한 후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 2응급 시술 및 응급 검사만 가능합니다.
- 3단기간(1~3일)의 약 처방만 가능합니다.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증상을 알려드립니다.
- 1응급증상
- ① 신경학적 응급 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머리 부위) 손상
- ② 심혈관계 응급 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가슴 통증), 심계항진(심장 두근거림),
박동 이상 및 쇼크 - ③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④ 외과적 응급 증상: 개복술이 필요한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심각한 증상),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 해야 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⑤ 출혈: 계속 피를 토할 때,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⑥ 안과적 응급 증상: 화학 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⑦ 소아과적 응급 증상: 소아 경련성 장애
- ⑧ 정신과적 응급 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2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
- ① 신경과적 응급 증상: 의식장애, 현훈(어지럼증)
- ② 심혈관계 응급 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 ③ 외과적 응급 증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복부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배뇨장애, 그 밖의 응급수술이
필요한 증상 - ④ 출혈: 혈관 손상
- ⑤ 소아과적 응급 증상: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 ⑥ 산부인과적 응급 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⑦ 이물에 의한 응급 증상: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응급의료 관리료가 발생합니다.
-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 증상이나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료받을 때는 환자가 절반만 부담하지만, 위 증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관리료는 2023년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6~8만 원 정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6만 원 정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만 원 정도입니다.
응급의료법 제23조
이런 때에는 응급실에 가지 않습니다.
- 외래에서 받던 약이 떨어졌어요.
- 외래에서 받았던 시술을 응급실에서 다시 받고 싶어요.
- 대기 시간이 길어서 검사를 빨리하려고 왔어요.
- 낮 일과를 마치고 밤에 진료받으러 왔어요.
상황에 맞는 응급실에 가세요.
- 1응급실에 가야 할 때 대형 병원 응급실만을 고집하면 오히려 적절한 처치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흉통(가슴 통증),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 당장 긴급하게 처치해야 할 증상은 근처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와 검사를 받고 적절한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 흉통(가슴 통증),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 당장 긴급하게 처치해야 할 증상은 근처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와 검사를 받고 적절한 병원으로
- 2암이나 수술력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병원의 응급실로 가세요.
- 고혈압, 당뇨 같은 흔한 만성 질환이 아닌 암 치료나 최근에 받은 수술 등으로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기록에 따라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물론 증상이 심한데 다니던 병원이 멀어 갈 수 없다면, 예외로 가까운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을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고혈압, 당뇨 같은 흔한 만성 질환이 아닌 암 치료나 최근에 받은 수술 등으로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기록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질환이 아니라면 진료 중인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세요.
응급실에 갈 때 확인하세요.
- 1응급실에 가는 구급차에는 환자만 보내지 말고 보호자가 꼭 함께 타고 가세요.
- 본인의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환자만 보내면 불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환자 상태에 맞지 않는 처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2평소 먹던 약을 챙겨 가세요.
- 기존에 처방받은 고혈압, 당뇨 약을 가져가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주사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 3입원이 필요할 것 같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수술이 필요한 질환임을 알고 있을 때에는 간단한 입원 준비(속옷, 수건, 세면도구)를 해서 가세요.
- 수술해야 할 때, 예를 들면 맹장염을 진단받고 병원을 옮긴다거나, 손가락 절단이나 인대 손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었을 때는 금식 상태를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 보호자 상주를 제한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 최근에는 병원 내 감염방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보호자 1인만 함께 응급실에 머무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이렇게 하세요.
- 1응급실 원무과에서 진료를 신청하세요.
- 2응급실 간호사에게 중증도 분류를 받으세요.
- 간호사가 문진하여 어떤 증상으로 응급실에 왔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혈압과 맥박, 체온, 산소 수치 등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해 중증도를 분류합니다.
- 간호사가 문진하여 어떤 증상으로 응급실에 왔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혈압과 맥박, 체온, 산소 수치 등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한국형
- 3이후 진료받기 전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세요.
- 응급실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터 먼저 진료받고, 위험도가 낮은 환자는 대기 후 진료받습니다.
- 4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문진, 진찰을 포함한 진료를 받고, 진료 결과에 따라 치료받으세요.
- 5응급실에서 진료받은 뒤라 하더라도 상태가 바뀌거나 나빠지면 의료진에게 그 사실을 빨리 알리세요.
응급실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응급실 근무자들은 응급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환자를 우선 진료하는 응급실 특성 상,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져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를 빼앗는 것은 정말 위급한 환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그 이상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를 빼앗는 것은 정말 위급한 환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그 이상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0조
-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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