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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화면 입니다.
개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 (2022.12.31.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
적용기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20242023202220212020201920182016 ~ 20172015
7.09 | 0.9182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
7.09 | 0.9082 | |
6.99 | 12.27 | |
6.86 | 11.52 | |
6.67 | 10.25 | |
6.46 | 8.51 | |
6.24 | 7.38 | |
6.12 | 6.55 | |
6.07 | 6.55 |
<보험료 부담비율>
구분계가입자부담사용자부담국가부담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교원
7.09% | 3.545% | 3.545% | - |
7.09% | 3.545% | - | 3.545% |
7.09% | 3.545% | 2.127%(30) | 1.418%(20)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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