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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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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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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화면 입니다.

개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 (2022.12.31.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

적용기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20242023202220212020201920182016 ~ 20172015
7.09 0.9182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7.09 0.9082
6.99 12.27  
6.86 11.52
6.67 10.25
6.46 8.51
6.24 7.38
6.12 6.55
6.07 6.55

<보험료 부담비율>

구분계가입자부담사용자부담국가부담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교원
7.09% 3.545% 3.545% -
7.09% 3.545% - 3.545%
7.09% 3.545% 2.127%(30) 1.418%(20)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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