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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8 보수(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 보수(임금),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매년 근로계약 하며, 근로계약서1부 받았습니다. 연차는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면 협의하여 사용 합니다 유급휴가는 운영규정에 정해져 있는대로 휴가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다. |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근로계약서 내용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으며, 매달 계약서 금액이 월급 통장으로 들어 옵니다. |
직원이 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함 | 명세서는 매월 며칠(메일, 카톡,수기 등)는 받고 있습니다. |
▶ 직원에게 명세서 수령방법과 , 급여수령일자, 근로계약서의 필수사항 교육 | |
근로계약을 하셨는지요 ?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 지요 ? 급여는 언제 받고, 어떤방식으로 받는지 ? 계약서 명시된 대로 급여를 받는 지요 ?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지요 ? |
평가 11 직원권익보호 (직원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 |
직원이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는지와 고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함 -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가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례 등 | |
고충처리절차 | 업무상 개선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 고충처리함이나 직원회의시 건의 합니다. |
직원회의시 의견, 고충처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건의 합니다. 회의에 반영된 의견은 30일 이내 처리 결과 알려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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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내용 | 우리기관에 발생한 고충처리 (의견, 개선사항) 중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
▶ 고충처리(업무개선,의견반영, 처리결과) 내용을 직원한테 설명 하여 직원이 대답을 할 수 있게 교육 우리기관에서 ??? 한 의견을 개진 했는데 기관에서 ??게 처리 해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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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 접수방법 과 접수 후 처리 방법에 대해 직원에게 설명 | |
고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 고충처리 절차좀 설명 해 주시 겠어요 ? 고충처리에 따른 결과조치 받은게 있는지요 ? |
평가 11 직원권익보호 (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 | |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안 | 단호하게 거절하고, 기관에 통보하여 기관에서 처리 하도록 한다.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위 중지를 요청 합니다. 요청해도 계속 발생시 그자리를 피하고 시설장에게 보고 합니다. |
기관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수급자,가족)에게 상담을 실시하며, 경우에 따라 종사자 업무배치를 변경 하거나, (수급자.가족)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상담합니다. | |
급여외 행위 요청시 어떻게 대응 하는지요 ? 폭언이나 폭행시 대처를 어떻게 하시나요 ? 기관에서 인권침해(폭언 폭행 발생시)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 하나요 ? |
평가 15 감염관리활동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함) | |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소독부위, 소독제를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 (실시주기, 소독부위, 소독제) | |
소독부위 | -소독장소는 어르신, 종사자 의 손이 많는 닿는 곳을 위주로 하며, (안전손잡이, 식탁, 의자, 출입구 손잡이 등을 매일 합니다) - 취약지역(화장실, 조리실, 수면실) 도 합니다. |
소독제 | 소독제는 감염관리 소독이 되는 ?? 제품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
매일 소독은 어디 어디 하시나요 ? 소독제는 어떤걸 사용 하나요 ? |
평가 16 감염병관리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함) | |
직원이 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침 또는 기관에서 수립한 대응체계 등에 포함된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함 | |
감염병 유행 |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등 |
어르신 및 직원에게 추가 접종을 권고 드리고 있으며, 매일 발열 체크 확인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및 실내 소독을 실시 합니다. 면회객도 제한 하며, 입소자 건강검진 확인. 감염병 확인 합니다. |
|
감염병 발생 | 수급자 격리,기관소독,,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 |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보호자, 관할 공단 및 시군구에 감염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격리 치료 조치 | |
감염병 유행(예방)을 위한 기관의 조치는 ? 감염병 발생시 조치 사항은 ? |
◯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
감염관리 책임자 | |||||||
000 | |||||||
1). 감염병 예방 | 2). 감염병 발생 | 3). 감염병 종식 | |||||
요양보호사 | 간호사, 시설장 | 간호사,시설장 | |||||
일상생활 소독 체온 및 발열확인 면회객 제한 방역지침준수 |
특별침실 격리 보건소 신고, 병원이송 보호자 안내 접촉대상자 확인 |
방역당국 협조 역학조사 시행 추가 의심자 및 종사자 지속관리 |
감염병 예방 관리 |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청소·소독·환기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매일 소독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 |
면회·외출· 외박 운영 |
- 비접촉 면회시 철저한 방역조치 전제하에 실시 인원 제한·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 -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영상면회 실시. |
평가 21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숙지함 | |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함 응급상황: 질식, 경련, 화상, 낙상, 심정지 등 |
|
낙상 | ① 수급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수급자를 안정시킨다. ②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종사자는 간호(조무)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골절이나 출혈을 확인 한다. ⑥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
질식 |
① 호흡곤란, 기도폐쇄를 확인한다. ② 이물 종류의 위치를 확인한다. ③ 갑작스러운 기침, 구역질,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이 있는지 관찰한다. ④ 수급자가 의식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기침이나 호흡이 불가능한 경우, 복부 밀어올리기방법(하임리히방법)을 시행한다. 1.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2.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 - 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한다. 3.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한다. |
경련 |
① 수급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 물질을 제거한다. ③ 몸에 꽉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 편안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③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로 인해 질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어르신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경련이 발생하는 동안에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 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곁에서 잘 관찰한다. ⑤ 경련성 질환이 없던 어르신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는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
화상 |
① 화상 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② 화상부위를 찬물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30분정도 식힌 후 옷을 벗긴다. ③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 감염을 예방한다. ④ 몸에 붙어있는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어야 하며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한다. ⑤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 감염을 예방한다. ⑥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이송한다. |
심정지 |
① 어르신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②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가 있는지 확인한다 ③ 인공호흡(심폐소생술)을 한 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흉부(가슴)를 압박 한다. ④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귀로는 호흡음을 들으며, 뺨의 촉감을 이용하여 호흡유무를 10초이내에 확인한다. ⑤ 어르신 상태 확인 후 119에 연락 한다 |
하임리히법 | ① 어르신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쪽다리를 수급자의 다리 사이에 지지한다. ② 종사자는 한 손의 주먹을 쥔다. 주먹 쥔 손의 엄지를 어르신의 배꼽과 검상돌기 중간에 놓는다. ③ 주먹을 쥐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린다. ④ 이물질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
심폐소생술 | ①인공호흡을 한 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흉부(가슴)를 압박 한다 - 흉부압박 위치는 좌, 우의 갈비뼈가 만나는 곳(검상돌기)에서 두 손가락 넓이 위쪽 ② 압박할 위치 위에 종사자의 한 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깍지를 낀다 ③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와 손목이 팔과 일직선이 되게 한다. -흉부가 압박되는 깊이는 가슴이 5cm이상 함몰되도록 압박 한다. ④ 압박하는 속도는 1분에 100회 이상이다 ⑤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어르신이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
평가 23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 | |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 비상구 위치 등 대피경로 | |
재난상황 대응 방법 | 화재시 대응방법 숙지 |
담당역할 | 직종별 역할 숙지 (대피유도, 소화진압, 구조) |
소화 설비 및 경보설비, 비상구 위치 |
각 위치를 답 할 수 있게 정리 - 소화기는 3대 있으며, 현관에 하나, 생활실에 하나, 사무실 안에 하나 있습니다. - 소화전은 현관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비상벨는 현관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
대피경로 | 비상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 현재위치에서 대피경로 숙지 |
불이 났을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 화재 목격시 어떻게 대응 하는지 ? 화재시 본인의 역할과 대응방법은 ? 소화기 위치 비상벨 위치 ? 소화기 사용방법은 ? 비상구는 어디에 있으며 대피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 |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 119구에 정확하게 위치 장소를 이야기 한다.
원은 어르신을 안전하게 대피 시킨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 시킨다.
- 화재발생시 맡은 역할에 따라 , 어르신 대피, 화재 진압,구조 구급 활동
소화기 | ①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가져간다 ②안전핀을 뽑는다 ③노즐을 빼고 불 쪽을 향한다 ④손잡이를 움켜쥔다 ④ 바람을 등지고 골고루 분사한다 |
소화전 | 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알리고자 발신기 스위치를 누르고, 소화전 문을 열고 관창(물을 뿌리는 부분, 노즐)과 호스를 꺼냅니다. ② 다른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관창(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면 소화전함 개폐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③관창(노즐)을 잡고 불이 타는 곳에 물을 뿌립니다. |
◯ 화재 발생시 종사자(담당) 역할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종사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맡은 임무와 역할을 통해 효율적인 대비.
총괄 책임자 | |||||||
000 | |||||||
대피유도 | 소화진압 | 구조구급 | |||||
요양보호사 팀장 : 000 |
시설장, 사회복지사 시설장 : 000 사회복지사: 000 |
물리-간호사 간호조무사:000 |
구분 | 대응절차 |
대피 유도반 | 어르신을 자력에 의한 안전구역으로 대피 피난통로 및 비상구 등의 출입로 확보 후 이용자의 대피 유도 피난기구(구조대, 승강식피난기 등) 설치 후 이용자 피난 유도 활용 가능한 피난기구 및 시설 ( 경사로, 승강식 피난기, 구조대, 미끄럼대) |
소화 진압반 | 소화/진압 활동 실시(옥내소화전, 자동소화설비, 소화기 등) 가연물의 제거 및 화재확산방지 활동(방화문, 방화셔터 등) |
구조 구급반 | 초기에는 대피반의 임무 지원 구조/구급장비 준비 및 구호조치 장소 확보 응급어르신 구호조치 및 어르신분류, 의료기관 도착시 지원활동 |
▶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대피유도.
▶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은 초기 화재에 대한 소화진압 실시
▶ 간호, 물리는 초기진압 후 어르신의 구조 및 구호조치.
평가 26 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신규교육과 인계인수를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받은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
교육시기 | 입사 후 그주나 다음주에 받은것 같습니다. |
신규교육내용 | - 인권교육을 먼저 받을 걸로 생각 됩니다 (노인인권, 직원인권) 그리고 기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비상시 연락처에 대해서 교육 받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연락처 받았고, 게시판에 정보가 있으니 참조하여 연락하면 됩니다 |
인수인계내용 | -어르신들 중에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000 어르신은 폭력성 치매가 심하니 조심하고, 000 어르신의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이동시 조심 등….. (기관에서 어르신 돌봄 특징 교육) |
▶ 가장 최근에 입사한 직원에게 질문. |
사는 언제 했는지 ?
입사하면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
인수인계는 무엇을 하는지 ?
평가 26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
교육시기 | 우리기관은 매년 ?? 월에 교육을 받습니다. 시설장님이 자체교육 합니다. |
운영규정 (쉬운것) |
복지(포상) (분기별 1회) 이용정원 (기관의 이용정원) 입소계약 (계약서를 작성해서 준다) 이용로 ( 급여비용 고시대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 식사 000, 간식 000) 운영규정은 (직원회의을 통해 개정,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 서비스 제공시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것은 배상한다. |
급여제공 지침 |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③ 응급상황 대응지침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⑥욕창예방 및 관리지침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⑧ 노인인권보호지침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⑩ 개인정보보호지침 |
(필수교육)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지침,노인인권보호 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 교육을 받았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평가준비를 위해 매일 1시간씩 한달 내내 공부(외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 나가야 함. ▶ 운영규정은 쉽게 이해 가능한 기준으로 기관에서 내용 준비. ▶ 급여제공지침중 다른 평가와 관련된 필수교육 중심으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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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과 급여제공 지침 교육은 매년 받으시나요 ? 운영규정에서 받은 교육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 운영규정에서 복지(포상)에 대해 설명 해 주실수 있는지요 ? 급여제공 지침중 아시는거 설명 해주세요 ? 급여제공 지침 어떠한 교육이 있는지 내용을 아시는대로 말씀 해 주세요 ? 급여제공 지침 중 응급상황 별로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요 ? |
급여제공지침 10
종사자 윤리지침 | 1) 어르신을 돌봄에 있어 존엄한 존재로 대하고, 공경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급여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서비스 합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어르신을 돌보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 합니다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있으며 성폭력 예방)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성폭력 대응방안) 시설에서 본인, 가족, 타인(직원 포함) 성폭력 발생 또는 발견 시 담당자에게 알린다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예방) - 매일 손씻기 및 일상생활소독 실시 - 입소예정자의 감염병 포함 한 건강상태 확인 - 직원 및 방문객 발열확인 및 손소독 실시. - 종사자 감염예방 관리 교육 - 백신 추가접종 권고, 독감 예방접종 권고 발생시)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시설장에게 보고, 시설장은 즉시 보호자, 관할 공단 및 시군구에 감염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격리 치료 조치. 환자 접촉, 분비물 및 의료물품이나 병실 환경 접촉시 손위생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 : 치매는 정상적이던 사람이 뇌에 발생한 여러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기억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기능이 장기적으로 감퇴하여 일상생활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게 되는 넓은 범위의 뇌 손상을 의미한다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지속적으로 압박 받은 신체 부위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피부, 피하지방, 근육의 허혈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손상 (욕창예방) 욕창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른 관리를 실시한다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욕창처치) 적절한 수분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상처를 보호하고 습윤 드레싱을 한다.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 인지 심리적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낙상예방 방법) 낙상예방 환경정비 , 미끄럼 방지 및 안전 손잡이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①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②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추가 위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의료진이 올 때 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④ 응급을 요하는 낙상의 경우, 간호(조무)사 부재 시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려 신속 하게 119응급센터에 구호를 요청하도록 한다. |
노인인권 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 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유기 (노인 학대예방)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노인 학대 대응방법) 노인 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신고.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다. - 적절한 케어 기술을 적용하고, 올바른 이송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운동을 한다 |
보호지침 개인정보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수급자의 정보가 담긴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야 하며, -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마련된 수납장에 보관하거나,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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