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040505ab43bd08e9.html 국민제안참여(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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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민제안참여(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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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안내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 제안자격 : 전 국민(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포함)
  • 제안대상 :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명, 개선, 연구 또는 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 접수방법 : 아래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
    •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 The건강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팩스 : 033-749-9526
    • 우편 :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담당자
    • 방문 : 본부(지역본부) 및 전국 각 지사
  • 작성내용 : 별도 서식 없으나, 하단 내용 필수 기재
    • 제안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이메일
    •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 공단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
  • 문제점, 개선방안의 효과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추가·삭제·폐지요구 제안인 경우
  •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법령 및 제규정의 개정이나 감사의 처분요구 등에 따라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
  • 맞춤법 및 오류 수정 등 단순하거나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경우
  • 부서 업무계획 또는 상사의 지시에 의한 조사, 연구업무와 관련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는 물론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커서 경제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것
  • 이미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출원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 내용과 동일하거나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채택되었거나 그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불채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제안인 경우
  • 개인의 기호에 따라 편리성이 다를 수 있는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경우

국민제안 업무처리 흐름도

제안 처리과정

제안 처리 기간(30일)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우수국민제안 선정 (심사대상: 전년도 8월~해당연도 7월 등록 건 중 채택 건)

채택 포상 … 채택 시

포상채택제안
5만원 이내의 상품권

우수국민제안 포상 … 연 1회(연말)

상장부상금상(1명)은상(2명)동상(3명)장려상(10명)
공단 이사장 표창 100만원 이내
공단 이사장 표창 각 50만원 이내
공단 이사장 표창 각 30만원 이내
공단 이사장 표창 각 10만원 이내

공단 임직원은 포상 대상 제외

기타

  • 접수된 국민제안의 내용이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경우 등 접수된 제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는 제안이 채택된 날부터 공단에 귀속됩니다.
  • 제안등록 시 확인된 개인정보는 업무처리(제안의 검토 및 포상 등)를 위해 공단에 보관됩니다.
  • 우수국민제안으로 선정된 경우, 상장 및 부상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 및 부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5조)
    • 담당부서 : 고객지원실 고객소통부
    • 전화 : 033-736-4840
    • 팩스 : 033-749-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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