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병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① 수급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
② 수급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 되는 것을 예방한다.
● 감염종류
○ 감염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1. 코로나 19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는 코로나바이러스 과(Family Coronaviridae)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조류 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포유류에서도 발견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 종이 다양하고, 바이러스의 특성과 숙주에 따라서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병을 모두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 |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2. 결핵
- Mycobacterium tuberculosis가 포함된 비말은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된다.
① 요양보호사는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2주~1개월 이후 반드시 X-ray 검진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격리 대상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가 결핵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④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⑤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지 유전되는 병은 아니다.
3. 독감(인플루엔자)
- 37.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①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독감(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늦어도 독감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②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③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다.
4. 노로바이러스 장염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①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② 증상 회복 후 최소 2~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한다
④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
5. 옴
- 옴은 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진드기가 피부에 침입한 피부감염 질환이다.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① 옴은 옴 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②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한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삶아서 빨거나 다림질 한다 의류 및 침구류를 소독한다.
④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로션을 자기 전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고 1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른다. 연고의 종류에 따라, 2일간 밤에 연속적으로 바르고, 24시간 후에 닦는다.
⑥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옴에 걸린 대상자는 반복적인 치료와 진드기 감염의 재발을 관찰하여야 하고,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치료 후 의학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감염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6. 폐렴
-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①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②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③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④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⑤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⑥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 감염예방 관리
예방방법 | 상세내용 |
손 씻기 |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한다. - 대상자 처치 후 다른 환자 처치 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대상자라도 다른 부위를 처치할 때도 손 씻기를 실시한다. - 평상시에는 일반 비누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감염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비누를 사용한다. |
장갑 착용 |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 장갑을 착용한다. - 대상자나 처치 부위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
모자, 마스크, 보안경 | - 대상자의 체액,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
처치기구의 처리 | - 혈액이나 분비물, 체액, 배설물로 오염된 것은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재빨리 씻어 낸다. - 재사용 물품은 세척 후 반드시 멸균하거나 소독한다. - 일회용품은 분리 수거하여 버린다. |
환경관리 | - 대상자 주위환경은 깨끗이 하며 필요 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혈액, 배설물, 분비물, 체액 등으로 오염된 것은 따로 수거하여 별도로 세탁실로 보내며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처리. |
코로나 예방 | - 근무 외 시간에도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종사자·수급자·면회객에 대한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매일 확인 - 면회객 제한. |
가) 손 씻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오염균은 피부와 표피층에 집략을 이루는 미생물로서 잠재적인 병원성 세균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생물은 흔히 대상자나 대상자 주변의 오염된 환경과 접촉하면서 얻게 되고 대부분 감염과 균의 전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손 씻기로 제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의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 손 씻기의 적응
① 수급자와 직접 접촉 전·후
② 장갑 착용 전·후
③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의 드레싱과 접촉한 후
④ 동일한 대상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⑤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⑥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⑦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
△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준비: 흐르는 물로 양 손을 적신 후, 손바닥에 충분한 양의 비누를 묻혀 줍니다.
손 씻기 6단계
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②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③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④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⑤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⑥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마무리: 흐르는 물로 비눗물을 닦아내고, 깨끗한 수건 또는 핸드 드라이기로 손을 건조 해 줍니다.
나) 식품 및 식기관리
①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②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한다.
③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
④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도록 한다.
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만큼 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 보관한다.
⑥ 유통시간이 지난 식품의 경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후에 손 씻기를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
다) 오염물질 관리
①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②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③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④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⑤ 일반 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⑥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라) 감염성 폐기물 관리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탈지면류 : 사람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붕대, 거즈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칼, 가위 등
혼합감영성 폐기물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마) 환경 관리
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한다.
② 실내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25℃, 겨울은 18~22℃ 정도가 쾌적
③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침상 생활하는 대상자는 침상에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⑤ 사용한 후 다른 수급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나 물품은 반드시 소독을 한다
○ 감염병 발생 대응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감염증상 어르신 발견 |
간호사, 시설장 보고 |
보호자 연락 병원진료 의뢰 필요시 공단에연락 |
전파경로별 격리 주의 시행 |
요양실 소독 어르신 병원 이송 등 |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환경 위생 관리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보호자 | |||
•감염병 발생 인지에 따른 치료 및 격리 등 의사결정 | ||||
공단(운영센터) | 복지부 | |||
•예방지침 안내 •감염병 신고 접수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
- 감염병 등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질병 발생보고 및 감시 |
||||
시군구‧보건소 | ||||
•전염성 여부 및 유행규모 파악 •(기관 요청시) 시설 소독, 방역 등 조치 |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단계 구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상 황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
면회 | 비접촉 면회 실시 | 면회 금지 | ||||
이용자·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
|||||
이용시설 운영 |
운영 | 정상 운영 | 운영 중단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시행 |
|||
주의사항 | 1)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가능한 운영 자제 |
● 소독종류 및 실시방법
살균소독제 | 사용법(실시방법) | 주의점 |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산(염산 등)과 혼합 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
과립형 염소 (Granular chlorine) |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때 희석하여 사용 |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염산 등)과 혼합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
이소프로필 알코올 : 이소프로필 70% 에틸알코올 : 에탄올 60% 등 알코올 성분 소독제 |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우 손 소독이나 피부 소독,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가연성, 독성 있음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흡입 주의 -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등을 피하여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
비누 및 기타 세정제 항균 및 항균제제 비포함 비누 | 손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
▶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 보호구에 묻어 있는 병원체가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 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①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② 환경부에서 승인‧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한 후, ③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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