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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2024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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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주야간보호기관_내_단기보호_시범사업_안내.pdf
0.16MB

 

(붙임2)_단기보호_시범사업_참여기관_현황.xlsx
0.04MB

2024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입원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실시합니다.

 

 사업개요

 사업: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4 1별도 통보 시까지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가족휴가제 해당)

 참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약 357개소

 이용일수: 단기보호 월9일 이내, 가족휴가제 년10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서비스내용: 가족의 부재(입원, 출장 등) 수급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하여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비용부담: 등급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이용시간에 본인부담금 산정(월 한도액 관리 필수)

 이용방법:
 시범사업 참여 주?야간보호기관에 사전 문의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 동의 및 급여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통합재가4팀  033-736-1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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