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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노인주간보호

2024년 주야간보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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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야간보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수가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본인부담(15%)
9.954
9.222
8.514
8.281
8.046
8.046
25일 사용료
248.850
230.550
212.850
207.025
201.150
 
감경(9%)
5.972
5.533
5.108
4.968
4.827
4.827
25일 사용료
149.310
138.330
127.700
124.200
120.670
 
감경(6%)
3.981
3.688
3.405
3.312
3.218
3.218
25일 사용료
99.540
92.220
85.125
82.800
80.45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식재료비 본인부담금]

구분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계단 등이
일정급여 이하인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
6%(감경 60% 대상자)
9%(감경 40% 대상자)
25일 기준 식재료비
25 × 3,000 (일식 3,000)*한끼
75.000 원

본인부담금 + 비급여(식, 간식비) = 이용자부담금

※ 1일 기준 식, 간식비 : 식비(2식)3,000×2=6,000원/간식비 무료

식사는 센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간식비는 받아도 되고 무료 해도 되고 센터에서 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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