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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야간보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4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수가
|
66.360
|
61.480
|
56.760
|
55.210
|
53.640
|
53.640
|
본인부담(15%)
|
9.954
|
9.222
|
8.514
|
8.281
|
8.046
|
8.046
|
|
25일 사용료
|
248.850
|
230.550
|
212.850
|
207.025
|
201.150
|
|
|
감경(9%)
|
5.972
|
5.533
|
5.108
|
4.968
|
4.827
|
4.827
|
|
25일 사용료
|
149.310
|
138.330
|
127.700
|
124.200
|
120.670
|
|
|
감경(6%)
|
3.981
|
3.688
|
3.405
|
3.312
|
3.218
|
3.218
|
|
25일 사용료
|
99.540
|
92.220
|
85.125
|
82.800
|
80.450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식재료비 본인부담금]
구분
|
비율
|
|
일반
|
15%
|
|
기초수급권자
|
0%
|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계단 등이
일정급여 이하인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감경 60% 대상자)
9%(감경 40% 대상자)
|
|
25일 기준 식재료비
|
25 × 3,000 (일식 3,000)*한끼
|
75.000 원
|
본인부담금 + 비급여(식, 간식비) = 이용자부담금
※ 1일 기준 식, 간식비 : 식비(2식)3,000×2=6,000원/간식비 무료
식사는 센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간식비는 받아도 되고 무료 해도 되고 센터에서 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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