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2024년 금연치료(프로그램)

한기박 2024. 2. 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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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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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개요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실시중 (2015.02.25.부터)

  •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차 방문 부터 본인부담 면제(약국포함)
  • 요양기관(의사) 금연진료상담 + 의약품 처방 or 보조제 상담, (약사) 조제 / 판매
  • 건강보험

    연 3회 지원

    참여등록

    6회 이내 금연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 본인부담 없음

    56~84일 처방

    ※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인센티브 지급

    (기준) 상담횟수 또는
    투약일수 만족
    (지급) 본인부담금 환급

제공기관 및 지원대상

  • (의료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 (1년에 3번까지 지원* )
    • 흡연자 1인당 최대 18회 진료·상담 및 36주 처방 가능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차 지원종료

지원내용

진료·상담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

금연진료·상담료

  •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참여자 20% 부담)
구분금연(단독)진료금연(동시)진료계공단본인계공단본인최초진료유지상담
22,830원 18,330원 4,500원 22,830원 19,830원 3,000원
14,290원 11,590원 2,700원 14,290원 12,490원 1,800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

금연진료를 타상병과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금연동시진료’ 와 금연진료만 행하는 ‘금연단독진료’로 구분

약국금연관리비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으로 공단에서 80% 지원 (참여자 20% 부담)
구분(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금연보조제)의 경우계공단본인계공단본인약국 금연관리료
8,100원 6,500원 1,600원 2,000원 1,600원 400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약국금연관리료 전액 지원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 (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패치, 껌, 정제)구입 비용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 약가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원 (참여자 20% 부담)
구분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약가 상한액본인부담금건강보험의료급여/저소득층
정당 522원 정당 1,100원
정당 100원 정당 220원
(없음) (없음)
  • 금연보조제 : 일당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
구분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비고지원액건강보험의료급여/저소득층
日당 1,500원 *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
日당 2,940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지급
  • 이수조건
    1. 1)6회 상담 완료 또는
    2. 2)치료제별로 투약일수 만족
    3. 3)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완료
    4. 4)바레니클린 – 84일 투약완료
    5. 5)보조제(패치,껌,사탕) – 84일 투약완료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유선
  • 접수처 :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단, 고객센터는 유선접수만 가능(☎1577-1000 또는 033-811-2090)
  • 2019.01.01.부터 금연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폐지(프로그램 등록일 기준)

(문자서비스)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문자서비스(LMS) 제공

  1. 1차기진료일 안내문자(차기진료일 하루 전 전송)
  2. 2주차별 금연에 도움을 주는 중재문자(주1회, 총 12회 전송)

문자서비스 수신 거부 시 처리방법 : ☎ 080-800-3301 →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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