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2024년 주야간보호 평가11 고충처리 지침

한기박 2024. 2. 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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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목적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한다.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원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고충처리 처리

 

고충 접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하고, 접수된 고충처리는 30 안에 처리한다.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처리를 위해 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직원에게 알리고 반영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 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기록

 

기관은 고충처리 대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 들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접수

















000-000-000
시설장

julove63@hanmail.net
고충처리 함
전화, 상담
이메일
건의함

















고충처리 접수









고충처리 (30)



















고충처리 기록

처리결과 통보



















고충처리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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