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2024년 주야간보호 평가11 고충처리 지침
한기박
2024. 2. 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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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 목적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한다.
○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원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 고충처리 처리
고충 접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하고, 접수된 고충처리는 30일 안에 처리한다.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처리를 위해 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직원에게 알리고 반영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 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 기록
기관은 ‘고충처리 대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 들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접수 | |||||||||||||
000-000-000 시설장 |
julove63@hanmail.net | 고충처리 함 | |||||||||||
전화, 상담 | 이메일 | 건의함 | |||||||||||
고충처리 접수 | |||||||||||||
고충처리 (30일) | |||||||||||||
고충처리 기록 | 처리결과 통보 | ||||||||||||
고충처리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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