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1. 안전위험 발생 상황
○ 장기요양기관 내․외부에서 화재 발생
○ 안전사고(전기, 가스)
○ 자연 재난(태풍, 수해, 지진 등)
2. 대응 원칙
○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 및 구조를 최우선 수행
○ 수급자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서비스 지원,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
◈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행동 특성 | ||
• (의사소통 제약) 시각정보습득이나 음성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의미적 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발생 • (이동제약)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 ※ 피난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인력 충원계획을 포함하여 대피계획 수립 • (감염취약) 고령 및 기저질환 보유, 감염 전파에 취약하고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함 • (밀접돌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돌봄 단절 시, 생명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음 |
3.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주요활동
○ 재난상황 정보 인지
- 시설 직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
○ 재난상황 업무조치
-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 직원들의 담당 업무 내용을 확인
-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소집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소집
○ 연락체계 점검
- 지자체, 소방, 경찰, 응급의료, 건보공단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
*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건보공단으로 상황보고
-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
- 야간에 재난 발생 시, 시설 주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
방재물자 및 구호품 확보
○ 전기, 수도, 가스의 대체수단 확보
- 태풍 재난으로 인해 발생 되는 정전, 단수, 가스 공급 미흡 등에 대한 자가발전 장치 등의 가동상태를 확인
- 전기, 수도, 가스의 대체 수단을 확보
○ 방재물자 및 구호물품 확보
- 수방자재, 의료약품, 구호세트, 식량, 식수, 생필품 등을 미리 준비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확인
○ 대피시설 및 전원기관 확보
- 시설 주변에 국가가 지정한 안전한 대피시설을 사전 확인
- 피해시설에 협조적인 인근 시설 등을 전원 기관으로 복수 확보
- 도보로 피난이 어려운 수급자 수를 산출하여 그에 맞는 이동 수단을 확보
- 자체 차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웃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지자체, 소방, 경찰, 협력병원 등)의 협력을 통해 차량을 확보
○ 대피시설 및 대피방법 적정성 검토
- 대피시설 및 전원시설은 수급자 상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을 선정
- 시설의 관리자는 직원,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대피 방법을 알림
① 대피유도 및 대피지원을 실시하는 직원은 대피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급자에게 대피(전원)장소 예상 소요시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인지시켜 준다.
③ 가족, 보호자 등과의 사전 연락을 통해 관련 사항을 공유한다.
- 수급자마다 대피하는 방법(도보, 휠체어, 구급 차량 등)을 지정하고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
- 상주 직원 수에 따라 대피로 확보 및 대피 방법을 준비
- 주간이나 야간별로 상황에 따라 대피 방법을 각각 준비
- 안전한 대피경로를 몇 개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
- 대피 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박스, 구호박스, 재난용 구호세트 등을 준비
신고체계
< 재난상황 보고체계 > | |||||||
장기요양기관 상황 발생 |
(보고) ⇨ ⇦ (확인) |
지자체 (시·도, 시·군·구) |
(보고) ⇨ ⇦ (협조) |
복지부 | (협조요청) ⇨ ⇦ (협조) |
소방청 등 관계 중앙부처 | |
(협조요청↔협조) |
공단 (관할지사) |
행정사항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 취약 노인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원 요청 시, 적극 수용
※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3)
장기요양급여기준 예외지침 마련
- 재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 공백 및 급여비용 산정*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비용 예외지침** 마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기준 규정
** 피해기관 및 대피기관 지원 방안 포함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3 / 044-202-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