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한기박 2024. 3. 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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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용)재난상황_대응_매뉴얼 (1).hwp
4.57MB

1. 안전위험 발생 상황

 

장기요양기관 내외부에서 화재 발생

 

안전사고(전기, 가스)

 

자연 재난(태풍, 수해, 지진 등)

 

2. 대응 원칙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 구조를 최우선 수행

 

수급자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서비스 지원,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행동 특성  
 
  (의사소통 제약) 시각정보습득이나 음성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의미적 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발생


(이동제약)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
피난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인력 충원계획을 포함하여 대피계획 수립


(감염취약) 고령 및 기저질환 보유, 감염 전파에 취약하고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함


(밀접돌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돌봄 단절 시, 생명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음

3.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 주요활동

 

재난상황 정보 인지

 

- 시설 직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

 

재난상황 업무조치

 

-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 직원들의 담당 업무 내용을 확인

 

-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소집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소집

 

연락체계 점검

 

- 지자체, 소방, 경찰, 응급의료, 건보공단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

*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건보공단으로 상황보고

 

-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

 

- 야간에 재난 발생 시, 시설 주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

 

󰊲 방재물자 및 구호품 확보

 

전기, 수도, 가스의 대체수단 확보

 

- 태풍 재난으로 인해 발생 되는 정전, 단수, 가스 공급 미흡 등에 대한 자가발전 장치 등의 가동상태를 확인

 

- 전기, 수도, 가스대체 수단을 확보

 

방재물자 및 구호물품 확보

 

- 수방자재, 의료약품, 구호세트, 식량, 식수, 생필품 등을 미리 준비

󰊳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확인

 

대피시설 및 전원기관 확보

 

- 시설 주변에 국가가 지정한 안전한 대피시설을 사전 확인

 

- 피해시설에 협조적인 인근 시설 등을 전원 기관으로 복수 확보

 

- 도보로 피난이 어려운 수급자 수를 산출하여 그에 맞는 이동 수단을 확보

 

- 자체 차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웃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지자체, 소방, 경찰, 협력병원 등)의 협력을 통해 차량을 확보

 

대피시설 및 대피방법 적정성 검토

 

- 대피시설 전원시설수급자 상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을 선정

 

- 시설의 관리자직원,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대피 방법을 알림

 

대피유도 및 대피지원을 실시하는 직원은 대피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급자에게 대피(전원)장소 예상 소요시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인지시켜 준다.

가족, 보호자 등과의 사전 연락을 통해 관련 사항을 공유한다.

- 수급자마다 대피하는 방법(도보, 휠체어, 구급 차량 등)을 지정하고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

 

- 상주 직원 수에 따라 대피로 확보 및 대피 방법을 준비

 

- 주간이나 야간별로 상황에 따라 대피 방법을 각각 준비

 

- 안전한 대피경로를 몇 개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

 

- 대피 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박스, 구호박스, 재난용 구호세트 등을 준비

신고체계

 

< 재난상황 보고체계 >
장기요양기관
상황 발생
(보고)


(확인)
지자체
(·, ··)
(보고)


(협조)
복지부 (협조요청)

(협조)
소방청 등 관계 중앙부처
               
   
(협조요청협조)
공단
(관할지사)
     

 

행정사항

󰊱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 취약 노인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원 요청 , 적극 수용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3)

 

󰊲 장기요양급여기준 예외지침 마련

 

- 재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 공백 급여비용 산정*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비용 예외지침** 마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기준 규정

** 피해기관 및 대피기관 지원 방안 포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3 / 044-20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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