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사업계획서(요양원 )

한기박 2024. 3. 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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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개요

2. 사업대상

3. 사업목표

4. 사업내용

5. 사업평가

6. 사업계획

7. 세부사업

7-1 프로그램 사업

7-2 교육 사업

7-3 복지(포상) 사업

7-4 환경개선사업

 

8. 사업예산

 

 

1. 사업개요

 

사업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제공

 

2. 사업대상

 

입소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

보호자

- 입소자의 보호자

종사자

-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3. 사업목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

 

-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

 

4. 사업내용

 

급여제공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별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며 아래 각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 7~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한다.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한다.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가 160분 이상 제공한다.

일일 서비스

-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일일 업무일정.

시간 내용 비고
07:30-0900 오전 이동서비스
09;00-10;00 간식제공기본 건강 체크 투약 일정확인, 미이용확인
10:00~10:30 건강 박수 힘 뇌 체조 건강 체조 신체활동
10:30~11:30 오전 프로그램 제공 인지프로그램
11:30~12:00 휴식 및 식사준비
12:00~13:00 점심식사 및 개인위생
13:00~13:30 건강 박수 건강 체조 힘뇌 체조 신체 활동
13:30-14;00 간식 및 휴식
14;00-15:00 오후 프로그램 신체 프로그램
15;00-15;10 오후 간식
15;30-17:00 오후 송영서비스
17:00~17:30 환경정리 및 업무정리  

연간 업무일정

업무 기관업무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직원회의 매월
가족과의 소통 소식지 (명세서, 급여기록지, 이동서비스, 프로그램, 식단표) 매월
급여제공계획수립 신규 (급여개시일) 1
급여제공결과평가 신규( 6개월 경과 후 평가) 1
복지포상 분기
직원교육 소화 및 경보설비 소화 및 경보설비 반기
노인인권교육, 인권침해 대응 교육 1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1
건강검진 신규( 급여개시전 확인), 예방접종 확인 1
보호자 회의 반기
재난상황 훈련 반기
프로그램 의견수렴 반기
감염관리 전문소독 분기
시설점검 매월
수급자 상담관리 분기
사례회의 분기
약품점검 분기
자원봉사관리 1
식품위생 소독 1

 

수입사업

 

-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는 장기요양수급 대상자의 보험수가와 국고 보조금 및 지방비를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에 직접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은 대상자로부터 실비를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40(본인부담금) 에 의한 급여비용

항목 서비스 내용
요양급여수입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금 수입 인력추가배치, 간호사배치, 맞춤형 프로그램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에게 수납한 비용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보조금 국가나 시··구로부터 받는 보조금
후원금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받는 후원금

 

비급여 수가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기관에서 정한다.

비급여 수가
식사재료비 3.500 1식 기준
간식비 0 1일 간식
이미용비 0 내용작성

 

5. 사업평가

 

전년도(2022) 사업평가

- 직원회의를 통해 전년도 사업평가 및 신사업 계획

사업명 평가 평가결과
직원교육 교육을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ICT 활용하여 급여서비스의 업무량의 시간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도움이 됨 2023년은 평가매뉴얼 기준에 맞는 업무 교육이 필요
복지
(포상)
포상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제기하여 공정하게 복지(포상) 방안 제시 포상 대상자 확대

프로그램 외부강사 이용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수준이 떨어지며, 내부에서 역량이 부족함 유튜브 영상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응 훈련을 코로나로 인하여 적용하기 힘들어 케어포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참여 하여 사회적응 및 보호자 유대강화 필요 2023년도 분기별로 외부관공서방문하여 사회적은에 힘쓴다
신규사업 2023년도 외부 간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2023년도 평가매뉴얼 업무에 따른 기관 업무설정
2023년 평가매뉴얼에 대한 이해 및 교육
기관의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구축

 

. 사업계획

 

2023년도 사업목표

 

1. 2023년 평가매뉴얼에 따른 기관운영

- 평가매뉴얼이 공고됨에 따라 평가매뉴얼에 따른 급여업무 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의 역량강화 및 신규 서비스 업무교육.

 

2. 프로그램 서비스 질 향상.

-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유튜브의 콘텐츠 활용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케어포 놀이마당 ( 신체, 인지) 프로그램 활용

맛춤형 강사 늘벗교육과 계약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 힘쓴다

 

3. 2023년도 기관평가 대비

- 2023년도 평가기관으로서 평가준비를 통한 우수이상 목표.

 

5. 복지(포상)

- 복지(포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공정하게 선별.

 

6. 환경개선사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철저

 

7 임대계약서임대료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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