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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사법기관입니다. 1988년 설립된 이래,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개인 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역할
- 위헌법률심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탄핵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탄핵 소추에 따라 그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그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합니다.
- 헌법소원심판: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명단
2025년 1월 기준, 헌법재판소는 총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재판관의 임명 연도와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형배 재판관: 2020년 임명, 중도 보수 성향
- 이미선 재판관: 2020년 임명, 진보 성향
- 김형두 재판관: 2021년 임명, 중도 성향
- 정정미 재판관: 2023년 임명, 진보 성향
- 정혁식 재판관: 2024년 임명, 보수 성향
- 김복형 재판관: 2024년 임명, 중도 보수 성향
- 조한찬 재판관: 2024년 임명, 중도 성향
- 정계선 재판관: 2025년 임명, 진보 성향
이러한 재판관들의 구성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며,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역할과 재판관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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