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개요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
- 지원 대상: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년 9월경 지급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전화(ARS) 등
✅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1️⃣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배우자 포함)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지 않을 것
2️⃣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2024년 기준)
- 홀벌이 가구: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부채는 제외하지만,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됨
4️⃣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함
✔ 연 소득 400만 원 이하(알바 등 포함)
💰 지급 금액
-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 증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심사 후 9월경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2월 2일 (단, 지급액 90%로 감액)
📲 신청 방법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 전화 신청(ARS):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유의 사항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5월에 신청 기간이 시작되니, 조건에 해당하면 꼭 신청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