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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노인주간보호

2024년 주야간평가23 재난상황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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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대응지침

재난상황 대응원칙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 구조를 최우선 수행

 

수급자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서비스 지원,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

 

재난상황 정보 인지

 

- 시설 직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

 

재난상황 업무조치

 

-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 직원들의 담당 업무 내용을 확인

-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소집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소집

 

연락체계 점검

 

- 지자체, 소방, 경찰, 응급의료, 건보공단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

*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건보공단으로 상황보고

 

-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

 

- 야간에 재난 발생 시, 시설 주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

1. 화재 발생 대응절차

화재는 연간 발생하는 재난 중 피해가 가장 큰 사회적 재난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않고 수시로 발생한다.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 직원은 어르신을 안전하게 대피 시킨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 시킨다.

 

수급자 대응방안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분말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도록 점검 합니다.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

 

- 투척용 소화기는 평상시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정틀에서 소화기를 꺼내 든다.

- 소화기를 불이 난 곳 중심으로 던진다.

2. 감염병 발생(유행) 시 대응절차

 

장기요양기관은 면역이 약한 다수의 어르신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기관의 어르신 및 종사자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시킬 우려가 높음

 

- 감염병에 걸리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수급에 심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대상자의 사망에 이르는 등 개인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로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

발생 양상 상 황 주요 조치내용
어르신 발생 시 - 의심 또는 확진
어르신 1명 발생
감염병 어르신(유증상자 포함) 관리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감염병 확산 시 -의심 또는 확진
어르신 2명 이상 발생
-전체 인원의 5% 발생
감염병 어르신(유증상자 포함) 관리
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 실시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

 

1). 어르신 발생 감염병 유증상자의 조기발견

 

-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어르신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 간호사는 해당 어르신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한다.

- 감염병이 의심되는 어르신, 종사자에 대하여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 진료를 의뢰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어르신을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이 확진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를 중지한다.

2). 감염병 접촉자 조사

 

- 간호사는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과 접촉한 어르신 및 종사자를 파악하여 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추적 관찰한다.

- 간호사는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과 밀접한 접촉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건소에 알리며, 또한 매일 유증상자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조치 및 보고한다.

 

3). 보고

 

- 간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 및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병 확진(의심)여부를 지속 관리·확인하며 상황발생 시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 및 종사자 발생 즉시 보건소 통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보고한다.

 

4). 확산방지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재 발생한 감염병의 특징, 의심 증상 및 예방법,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 어르신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상황에 따라 보호자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 방역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기요양기관 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 감염병 어르신이 발생한 침실은 소독제(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유사 환경 소독제)를 이용하여 침실 침대, 창틀, 사물함,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등 모든 사물을 닦아 소독한다. 또한 필요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문 방역기관에 방역을 의뢰하거나 침실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내부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 표면을 닦아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 어르신 발생 침실은 어르신임이 의심되었을 때부터 즉시 소독 및 방역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의 심각성 및 확산 정도에 따라 단체 활동을 자제하거나 연기하며 손 씻기, 기침예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교육·게시한다.

- 보건소 및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구분 조치사항
감염병
유 행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발 생
수급자 증상사정, 보호자 안내, 보건소 보고 및 신고, 병원 이송 등

3.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1). 지진발생시 일반 행동

 

-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합니다.

- 어르신을 안전하게 대피 시킨다.

-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조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합니다.

-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또한,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2). 사회복지시설 행동

 

자신과 어르신 안전이 최우선

-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이다.

- 우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한다.

-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불이 났을 경우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한다.

- 작은 지진이라도 즉시 불을 끄는 습관과 서로 알리고 협력하여 초기소화를 실시한다.

- 대지진 발생 시에는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개개인이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평소부터 작은 지진이라도 불을 끄는 습관을 익히도록 한다.

4. 태풍·호우

 

1). 재난상황별 조치

 

재난발생 상황 인지

-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인지한다.

- 시설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재난상황별 업무 조치사항 실시

- 침수에 따른 관리자 역할별 조치사항을 실시한다.

- 산사태 등 위험상황 등을 인지 후 즉시 조치사항을 시행한다.

 

2). 대피활동 조치

 

대피활동 준비

- 재난 발생에 따른 집결지를 선정하여 둔다.

- 집결지로 이동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대피 지원 및 유도원이 배치되어 신속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집결지로 대피한다.

 

대피방송 조치사항 실시

- 대피유도내용은 방송설비의 사용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도 실시한다.

- 대피방송 시에는 차분한 어조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정도 반복하여 실시하고 패닉방지에 노력한다.

 

대피 시 행동요령 조치사항 실시

- 대피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원칙적으로 피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 수가 부족한 경우 지역의 협력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 부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상태에 따라 응급의료 및 소방서에 연락을 취한다.

 

3) 시설 유형별 대피 조치사항

 

노인복지시설 대피 조치사항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 대부분이 이동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직원의 도움이 필요 하기 때문에 초기 대피에 대한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대응해야 한다.

- 대피 유도원 및 노인 지원인력이 부족할 경우 주변 지역의 봉사자 등을 신속하게 협조 받아 신속하고 빠르게 대피시킨다.

4) 대피관련 확인 점검

 

대피인원 확인 및 점검

- 대피시설로 모든 인원이 무사하게 이동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변화가 있을 경우 의사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근처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한다.

 

2차 재난발생에 따른 예방조치

- 태풍으로 인해 발생되는 2차 재난인 홍수산사태 등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 사전예방을 실시한다.

- 주변 산림이 있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사회복지시설 주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위한 순찰을 실시한다.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및 담당역할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종사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맡은 임무와 역할을 통해 효율적인 대비.

      총괄 책임자    
      홍길동    
             
               
대피유도  









소화진압 구조구급


요양보호사
팀장 : 000


시설장, 사회복지사
시설장 : 000
사회복지사 : 000



물리-간호사
간호조무사 : 000
구분 대응절차
대피 유도반 어르신을 자력에 의한 안전구역으로 대피
피난통로 및 비상구 등의 출입로 확보 후 이용자의 대피 유도
피난기구(구조대, 승강식피난기 등) 설치 후 이용자 피난 유도
활용 가능한 피난기구 및 시설 ( 경사로, 승강식 피난기, 구조대, 미끄럼대)
소화 진압반 소화/진압 활동 실시(옥내소화전, 자동소화설비, 소화기 등)
가연물의 제거 및 화재확산방지 활동(방화문, 방화셔터 등)
구조 구급반 초기에는 대피반의 임무 지원
구조/구급장비 준비 및 구호조치 장소 확보
응급어르신 구호조치 및 어르신분류, 의료기관 도착시 지원활동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대피유도.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은 초기 화재에 대한 소화진압 실시

간호, 물리는 초기진압 후 어르신의 구조 및 구호조치.

소방훈련

기관 소방훈련실시

 

본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상하여 건물내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화재 대응능력 강화와 초기소화, 인명대피 등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 종사자의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내용
[안내방송] (2회 반복) -
- 종사자 및 어르신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잠시 후 00 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 소방훈련을 실시합니다.
- 본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종사자분들은 담당역할별 소방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동이 어렵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르신들에게는 사전에 공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훈련담당자 000 입니다. -
- 이번 훈련의 목적은 화재발생 시, 적절한 초동조치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 오늘 훈련에 참가하는 분들은 이번 훈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훈련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한 대피훈련, 신속한 신고에 의한 대응활동으로 재난을 수습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금부터 소방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 훈련에 참가하는 종사자분들과 어르신들은 안내방송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황은 훈련 연습 상황입니다. (2번 반복)

(대피유도반)

(긴박한 목소리로) 000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해 인력지원 요청 드립니다.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3번 외치고 화재경보기를 눌러 화재 상황을 알립니다

 

(대피 유도반)

 

-각 실의 종사자는 인접 실과 연계하여 3그룹으로 나눠서 인솔합니다. 걸음이 빠른 어르신, 걸음이 느린 어르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으로 나누되 각 그룹별로 담당자 1명씩 배치하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1명 더 추가합니다.

- 대피유도팀의 지시에 따라 인접 계단으로 대피하되 어르신과 종사자는 복도에서우측보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걸음이 느린 어르신은 계단에서 이동 시 좌측보행을, 걸음이 빠른 어르신은 우측보행으로 대피합니다.

- 복도 상에 비치된 휠체어, 재활도구, 소화기 보관함 및 음수대, 신발장 등으로 인해 대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휠체어 이용하는 어르신은 각 그룹별로 조력자가 경사로를 따라 대피하고, 경사로 등 이용 불가 시 실내에서 문을 닫고 창문 근처 및 베란다로 적극적 구조요청을 합니다.

- 각 층별 대피를 책임지는 담당 종사자는 각 실에 잔여 인원이 남아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한 후 최종 대피합니다.

- 실제 상황 시 문을 손등으로 체크(화상 우려) , 문을 닫고 대피합니다.

- 해당 실의 잔류자 외에 화장실 등의 확인 필요

1.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출구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며, 물건이 떨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이동해 오지 않는 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2.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단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3. 머리를 보호한 채 최대한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4. 재난상황에서 어르신이 흥분하거나 대피를 거부할 시, 당사자를 진정시키고 대피할 수 있도록 각 층의 대피유도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5. 각 실에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이동이 가능한 어르신은 유사시를 고려해 복도에서 휠체어를 미리 마련하고 재난상황 시 필요에 따라 이용합니다.

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탑승자를 제지하고 경사로 및 피난계단 이용을 유도합니다.

(구조 구급반)

 

구조반은 부상자를 안전한 대피소로 후송해야 하며, 또한 재난현장에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대피로로 안내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재난 상황을 인계하여 원활한 진화 및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합니다.

안전한 대피장소에서 인원점검 및 부상자를 파악합니다.

- 부상자 응급조치 및 이송기관 파악 후 부상자를 이송합니다.

-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상담센터 및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상황 점검)
화재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훈련 시, 어려운 점에 대해 공유하고, 차후 재난훈련 및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대비훈련 시 종사자의 행동요령

구분 내용
대피훈련행동 훈련사항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은 종사자의 도움을 통해 대피함


보행이 느린 어르신(좌측)와 빠른 어르신(우측)를 구분하여 대피
계단에서 정체 또는 내려오는 속도가 다름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제 상황 시 화재진압 및 구조를 위한 소방관의 통로가 확보.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의 피난로를 경사로와 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도 필요함
화재 시, 연기로부터 안전한 외부경사로 및 외부계단으로 우선 대피함


어르신 정보(이름, 건강정보, 비상연락망 등)를 명찰로 작성하여 패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실제상황에서 종사자와 분리된 경우 구호기관에서 빠른 신원파악과 의료조치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경우 훈련 시 신발을 신는 행동으로 대피가 지체 되지 않도록 실내화, 덧신 등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비치하고 훈련해야함

실제사항 겉옷, 양말 등을 활용하고 물에 적실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침을 이용하여 최대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교육해야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물에 적실 화재대피용 담요구비 필요함


평소에 금일 방문자, 보호자 등 재실인원이 확인되도록 해야함
시설물관련사항 훈련사항 계단높이가 높은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속도를 조절


어르신을 위한 계단손잡이 설치 유무에 따라 보행 속도를 조절해야함


미닫이문(미서기문)이 설치된 경우 실제 상황 시 실내에서 밖으로 밀어서 여는 여닫이문보다 정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훈련 시 문을 여는 행동 포함 필요
자동문이 설치된 경우 암전 시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함


실내에서 외부 출입구까지 복도의 전환(꺾임, 미로), 가구들로 인한 복도 협소 및 차폐(시야미확보)로 정체현상과 탈출구 방향 확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야 함


시설에 비해 재실인원이 많은 경우 대피 계획 시 계단 및 출구에 대응하는 적정 인원을 배분하여 원활한 대피
실제사항

옥상층 대피 시 문이 잠겨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가 열쇠의 위치 또는 비밀번호를 공유해야함


대피 후 최종 피난장소가 협소한 경우 소방관의 화재진압 동선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에 대한 고려 필요.


비상셔터 위치를 알려 화재 시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피 시 방화문은 꼭 닫아야함을 교육하여야함 특히 시각장애가 있는 어르신
전기안전관리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활동이 필요
노후전선은 확인 후 즉시 교체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코드 동시 사용금지
콘센트 구멍을 뚜껑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기구 사용 통제
누전차단기의 도입과 정기적인 청소실시
선풍기나 TV에 묻어 있는 오래된 먼지 제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태풍이나 홍수로 침수된 지역에서는 누전차단기 점검 필수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 시 전원스위치 차단
정전이 발생한 경우는 인접지역 동시 정전여부 확인
자기 시설만 정전인 경우는 누전차단기 점검 필요
전기안전사고가 종료된 후 행동수칙은?
가스 누설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 스위치 작동 필요
침수된 가전제품은 수리 후 사용
전기제품·전기설비는 이상유무를 전문가 의뢰 후 사용
물 묻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지 말것
가스안전관리
가스안전사고 예방활동은 이렇게 하세요
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수시로 교육 필요
정기적으로 가스의 누설여부 점검
가스 보일러실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건 적치 금지
가스배관 주변의 누설여부 수시 점검
가스저장탱크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가스누설이나 가스경보가 울리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가스 중간밸브를 모두 차단하고 전기스위치를 만지지 않음
창문을 열고 수건이나 부채와 같은 도구로 가스를 배출시킴
선풍기를 이용한 환기는 절대 금물
가스흡입으로 정신없는 자는 신선한 공기 있는 곳으로 이동
소방서나 도시가스 취급소로 즉시 신고
가스안전사고가 모두 정리된 후 행동수칙은?
가스가 누출되었던 실은 완전 환기 후 입실토록 조치
홍수나 태풍으로 침수된 지역에서는 전문가 확인 후 사용

- 사고 발생시 연락처

응급환자, 화재 소방소 119
감염병 발생 보건소 1339
범죄신고 파출소 112
가스고장 가스안전공사 1544-4500
관련기관 관할 지자체,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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