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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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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도움을 주는 물품을 말합니다 .

복지용구에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구입 · 대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

수급자는 복지용구 연 한도액 160 만원 범위 안에서 대여 혹은 구입할 수 있고 , 일반 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대여나 구입 금액의 15% 만 납부하면 됩니다 .

다양한 제품만큼이나 기능도 제각각인 복지용구 ,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우선 , 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입니다 .

방에는 좌식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좀 더 쉽게 일어나고 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동침대 , 혼자 일어나고 걷기 힘든 수급자가 잡고 일어나거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손잡이 ,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보다 쉽게 용변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동변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에는 일어나는 걸 돕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는 미끄럼방지매트 , 좀 더 편안한 자세로 목욕할 수 있게 하는 목욕의자를 설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거실에서는 미끄럼방지양말을 착용하고 안전손잡이와 지팡이를 이용한다면 , 낙상을 예방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외출을 앞두고 있다면 , 소변 샐 걱정이 없는 요실금팬티와 수동휠체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행이 가능하다면 성인용보행기로 안전하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이 혼자 외출을 한다면 , 혹 길을 잃을 때를 대비해서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배회감지기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용구사업소와 급여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준비한 다음 , 희망하는 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하여 급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복지용구 이용준비는 끝 .

하지만 복지용구 이용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첫 번째 ,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한 품목이 정해져 있으니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 사용가능한 품목 ' 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 시설입소 중에는 복지용구 구입 , 대여가 불가합니다 . 만약 복지용구 대여 중 시설 입소가 결정됐다면 제품 반납은 필수입니다 .

세 번째 ,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일부품목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대여 중인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는 꼭 반납을 부탁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The 건강보험앱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할운영센터 또는 고객센터 )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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