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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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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시행 2024.02.26.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2024.02.23. 개정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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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 제3호 · 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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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를 말한다
②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산소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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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휴대용을 포함한다)로 가정 등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②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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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말한다
② 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소모성 재료(이하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의2 (당뇨병 관리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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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당뇨병 관리기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말한다
② 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5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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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터를 말한다
②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의2 (인공호흡기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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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상병을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인공호흡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의 인공호흡기로서 범용인공호흡기 또는 개인용인공호흡기를 말한다.
③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 중 "기침유발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중 기침을 유발하여 기도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④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4의3 별표 4의4와 같다.
 제5조의3 (양압기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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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양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양압지속유지기를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의5와 같다.
 제6조 (업소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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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려는 업소 등은 공단이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업소 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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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 등(이하 "등록업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취소 결정 또는 요양비 항목 제공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등록업소 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공단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현지 확인 · 조사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등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3, 별표 4 별표 4의3부터 별표 4의 5까지 요양비 급여항목별로 각각 규정한 업소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 ·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2회 이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하 이 호에서 "부정수급"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정수급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공단에 적발된 경우
나. 최근 3년간의 부정수급액이 합산하여 1,000만원 이상인 경우
5.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 ·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공단에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 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 (요양비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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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제2형 당뇨병: 의사  3)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 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가목의 요양비처방전: 전문의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3. 규칙 제23조제3항제3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4. 규칙 제23조제3항제4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2호의3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으로 한다]
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 · 사용한 경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5. 규칙 제23조제3항제5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은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나.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은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6. 규칙 제23조제3항제6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
②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처방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된 처방기간(제1항제2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처방전: 3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1의2. 제1항제2호나목의 처방전: 90일 이내
2. 제1항제3호의 처방전: 1년 이내
3. 제1항제4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처방전: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 12개월 이내
라.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 60개월
4. 제1항제5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최초 처방: 6개월 이내
나. 재(再)처방: 2년 이내
5. 제1항제6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
나. 순응기간 후 처방: 12개월 이내
 제7조의2 (요양비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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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방문 · 우편 또는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요양비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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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5 별표 6과 같다.
 제9조 (요양비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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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는 그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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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7-66호,2007.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61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61호,2011.6.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 이사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등록 을 위한 서류접수 등 혈당측정검사지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12-104호,2012.8.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93호,2013.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15-193호,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15-231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공호흡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대상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인공호흡기 대여 지원 대상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은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제5조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를 환자에게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의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인공호흡기 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16-258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요양비 증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침유발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대상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기침유발기 대여 지원 대상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은 이 고시 시행일에 공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상병코드 및 질환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발-계통 변성(G90.3)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발-계통 위축(G23.2)으로, 신경성 기립성 저혈압(G90.3)으로 등록된 사람은 신경성 기립성 저혈압(G23.8)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8-90호,2018.5.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38호,2018.7.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공단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의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등 양압기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18-149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기준금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제2호다목 표 및 제3호라목 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31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관한 적용례)
제4조1항,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별표 6및 별지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처방으로 구입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137호,2019.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95호,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7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치료 서비스 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5호나목, 별표 6제1호라목, 별표 6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급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순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양압기치료 서비스란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과 별표 6제4호아목3)의 신설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제7조제2항제5호나목, 별표 6제1호라목, 별표 6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3호, 별표 6제2호라목, 별표 6제3호마목, 별표 6제4호가목 및 카목, 별표 6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및 산소치료에 대하여 요양비 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5 개정규정에 따른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및 산소치료 요양비 급여를 받기 위한 환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1-2호,202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31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1호, 2023.0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23호, 2023.07.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5호나목, 별표 5, 별표 6제4호아목 2), 별지 제2호의7서식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8호, 2024.0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 된 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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