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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인권 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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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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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갑질)에 대하여 익명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드립니다.

인권침해 종류

성폭력갑질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처리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인권센터
인권보호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주거나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신체적 유형: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 언어적 유형: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등
  • 시각적 유형: 외설적인 사진 및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등
  •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적 괴롭힘(전가, 차별, 배재 등)
  • 사적 심부름 및 지나친 사생활 간섭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성희롱
  • 성추행: 성희롱 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행위
  • 성폭행: 강간, 강간미수 행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
  • 법령 등 위반한 사적이익 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 거부, 고의적인 지연처리
  • 부당한 기관의 이익 추구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 및 회신결과 확인
  •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갑질 관련 제보 및 신고
  • 인권침해 내용 검토
  • 접수 6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 회신(30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익명신고시스템 안내사항

건강보험공단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부패알리오)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 및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유의사항

  •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문의 혹은 직원 불친절의 경우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제보대상이 아니므로 [개인 상담] 또는 [칭찬해요/속상해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신고 특성 상 행위자, 신고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료 재요청 또는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괴롭힘의 경우 신고내역에 따라 공단 내 고충처리절차로 이첩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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